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은 2014. 12. 25. 02:15경 창원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주거지에 인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피고인의 여자 친구 주거지인 창원시 의창구 H 앞 노상에서 위 D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의 잠바를 벗어 위 D의 얼굴에 던지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