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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은 2014. 12. 25. 02:15경 창원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주거지에 인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피고인의 여자 친구 주거지인 창원시 의창구 H 앞 노상에서 위 D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의 잠바를 벗어 위 D의 얼굴에 던지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경찰관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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