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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8370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742,766원 및 그 중 151,402,266원에 대하여 2019. 4. 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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