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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나20530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AL 전 대통령은 긴급조치권의 발동과 같은 국가긴급권으로 대처해야 할 국가적 위기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기집권을 공고히 하고 유신헌법의 반대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긴급조치 제9호를 발동하였다.

내용상으로도 긴급조치는 헌법상 영장주의,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위헌적 조치이다.

따라서 AL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동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하면서 고의로 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또한, 이 사건 당시 수사관이나 법관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위반자를 수사, 재판하고 그로 인해 복역하게 된다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수사관이나 법관이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수사하거나 재판한 행위가 위법한지는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보아 객관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서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영장 없이 원고 A을 체포구금하여 수사하고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와 그 가족들의 접견을 제한한 채 고문 및 폭행, 욕설 등의 가혹행위를 한 수사관의 수사행위, 그리고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설령 개별 수사관이나 법관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와 더불어 그 자체가 국가의 총체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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