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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7 2012고단1933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C, 피고인 G을 각 징역 6월 및 각 벌금 5,0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33] J(별칭 ‘K’)은 도박자금을 공급하는 총책임자이고, 피고인 G은 J의 친동생으로 J을 도와 화투패를 돌린 후 각 패를 비교하고 판돈을 거두어 나눠 주는 등의 ‘딜러’ 역할을, 피고인 A(별칭 ‘L’)는 도박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른바 ‘연락책’ 및 ‘딜러’ 역할을, 피고인 B은 ‘연락책’ 및 ‘딜러’ 및 도박자금을 모아 둔 돈통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별칭 ‘M’)은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D(별칭 ‘N’), 피고인 E(별칭 ‘O’), 피고인 F(별칭 ‘P’)은 도박장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도박장 문을 열어주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 도박을 하게 하는 속칭 ‘도박하우스’를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2. 4. 7. 02:00경 성남시 중원구 Q 5층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손님들을 불러모은 후 손님들로 하여금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딜러를 포함하여 각 패당 5장으로 나눈 후 3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2장의 숫자 합계의 끝자리수가 높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갖는 방법으로 1회에 약 2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B, G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2. 4. 4. 00:00경 성남시 중원구 R 번지불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2. 00: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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