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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59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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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13.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에 적힌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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