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59071
근저당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13.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에 적힌 것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13. 5....
1. 청구의 표시 별지 2에 적힌 것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