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149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심 신 장애, 양형 부당)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장애 상태였다.
(2)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 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1 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