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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6903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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