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가단5231505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9. 9. 27.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9. 9. 27.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