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가단5231505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9. 9. 27.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