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3.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22:04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채혈결과 및 사고처리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