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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08 2017고합32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 불상 13:30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구를 이용해 다용도 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농약 통 1개, 보일러실 옆에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그릇 3개, 담장 옆에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철 재 고추 지지대 10개 등 합계 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3. 4. 8. 17: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보일러실 옆에 놓아둔 철근 4개를 들고 나와 리어카에 실어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마침 피해자 D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 D의 손녀인 피해자 E( 여, 21세) 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리어카를 붙잡는 등 도주를 저지하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의 양쪽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을 압수치 않은 경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에 대하여)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E의 피해 정도에 대하여) 및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 조, 제 333 조( 준강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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