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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8구합5333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10. 27. 인천 서구 B동, C동, D동, E동 일원 11,240,000㎡에 대하여 F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에 따른 공람을 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2. 6. 국토해양부 고시 G로 F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아들인 H과 함께 2002. 11. 7.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 인천 서구 I 지상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면적 합계 313.6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12.경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였는데, 그 이주대책 중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 공고일(2006. 10. 27.)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단, 1989. 1. 25.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12. 피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는데, 점포겸용 이주자택지를 신청한다는 등의 내용의 신청서에 공유자 합의서와, 2006. 3. 2.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한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전기요금 납부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 28. 원고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 공고일로부터 1년 이전인 기준일 이후 전입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통보(이하 ‘1차 통보’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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