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33,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3.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 피고와 사이에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C에 피고가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하여 2018. 11. 12.부터 2018. 11. 17.까지 원고의 작품을 전시하고, 작품을 판매하는 내용의 미술품전시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항:
제7조 <작품안전 및 보증기간> 2항: 작품 판매 이후 발생하는 작품의 이상유무 문제는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하여 F를 포함한 총 6건의 작품을 전시하였고, 그 중 1개의 작품인 G 작품(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 한다)이 원화로 2억 6,000만 원에 판매되었다.
다. 피고는 전시기간이 끝난 2018. 11. 17.부터 45일이 지난 2019. 1. 1.까지 위 판매대금 2억 6,000만 원의 50%인 1억 3,000만 원 중 5,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20. 10. 12. 원고의 계좌로 75,71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