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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7 2019가단222999
작품판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33,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3.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 피고와 사이에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C에 피고가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하여 2018. 11. 12.부터 2018. 11. 17.까지 원고의 작품을 전시하고, 작품을 판매하는 내용의 미술품전시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는 피고, 는 원고를 가리킨다). 미술품전시약정서 제4조 <작품판매 및 작품대금 분배와 지급> 1항: 전시기간동안 작품판매는 전적으로 가 담당한다.

는 상기 장소 및 부스 내에서 일체 판매와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없다.

2항: 는 전시기간 발생하는 작품판매의 경우 원화 작품가격을 기준으로 작품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에게 전시기간 만료 후 45일 이내 작가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 <작품안전 및 보증기간> 2항: 작품 판매 이후 발생하는 작품의 이상유무 문제는 가 반드시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운송비를 포함한 작품수리비, 기타 잡비 등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가 절반씩합의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하여 F를 포함한 총 6건의 작품을 전시하였고, 그 중 1개의 작품인 G 작품(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 한다)이 원화로 2억 6,000만 원에 판매되었다.

다. 피고는 전시기간이 끝난 2018. 11. 17.부터 45일이 지난 2019. 1. 1.까지 위 판매대금 2억 6,000만 원의 50%인 1억 3,000만 원 중 5,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20. 10. 12. 원고의 계좌로 75,71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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