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45』 피고인은 2014. 12. 4. 07:10경 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키우던 닭을 이웃 주민이 기르던 개가 물어 죽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36세)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물어보자, "현장검증 다시 해라. 이 양반이 장난하고 있나. 죽을래 “라고 시비를 걸며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411』 피고인은 2014. 9. 14. 14:25경 양주시 F에 있는 ‘G’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리터들이 빈 휘발유 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 H(39세) 등 승려들을 향해 “절에 불을 질러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5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