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27 2017가단515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들에게 각...
이유
별지
기재 부동산들에 대하여 원고들 각 55/200 지분, 피고 45/10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과 피고 모두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들과 피고에게 각 공유지분별로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