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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05. 21. 선고 2008가합10774 판결
양도대금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제목

양도대금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여부

요지

양도대금을 자의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하여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쓰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증여하였다고 추인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와 이○연 사이 에 2006. 8. 25., 2006. 8. 31., 2006. 10. 2., 2006. 10. 31., 2006. 11. 30., 2007. 1. 2., 2007. 1. 31., 2007. 2. 28.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 421, 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 피고는 원고에게 288, 341, 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부터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 주문 제1, 2항 및 피고와 이○연 사이에 2006. 8.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24, 823, 742 원의 한도 내에서, 2006. 9. 4.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4, 823742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울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연은 피고의 어머니고, 안○선은 피고의 아들이다. 피고는 2006. 5. 30. 당시 서울 강▣구 논▣동 101-20에 이○연과 안○선이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2006. 6. 22. 당시 피고가 소유하는 부▣시 원▣구 ▣동 525-6 ●●●마을 2310동 1803호(이 하 '●●● 아파트'라 한다)로 전입하여 2008. 8. 18. 당시 안○선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나. 피고와 이○연은 2005. 11. 16. 주식회사 ▢코인터내셔널(이하 '▢코'라 한다)에게 그들이 공유하던(각 1/2지분) 서울 강▣구 논▣동 101-20 대 352.9㎡ 및 그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5억 5천만원에 매 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06. 5. 23. ▢코 이름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연은 2006. 5. 23. ▢코로부터 위 나항 기재 1/2지분 매도대금 중 잔금 11억 5천 2백만 원을 신한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 받았다.

라. 이○연은 2006. 7. 30. 강남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 서(자진납부할 세액 238, 080, 053원=산출세액 264, 533, 392원-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6, 453, 339 원, 이하 '이 사건 예정신고'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이○연이 이 사건 예정신고에 따른 자진납부를 하지 않자, 2007. 10. 11.

이○연에게세무조사결과(양도소득세예상총고지세액264, 533, 392원)를통지하였다.이○연은이를납부하지않아2008. 7. 10. 현재288, 341, 390원이체납되어있다.

바.이○연의이사건계좌의2008. 8. 18.부터2007. 2. 28.까지의거래내역중이사건에서문제되는송금내역은다음과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3 내지 7, 갑 제6 내지 9, 12, 14, 15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청구에대한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연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매매잔대금을 자신의 양도소득 세,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연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보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88, 341, 390원과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연의 돈을 위와 같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는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연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소비임치하였고, 이정 연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이○연을 대위하여 위 소비임치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연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소비임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예비적청구에대한판단

가.본안전항변에대한판단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을 피고가 사용함으로써 피고가 이○연으로부터 그 상당액을 증여받았고, 그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 장)라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7. 12. 3.경 이○연이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1/2지분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7. 12. 3.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을 토대로 이○연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점만으로는 원고가 2007. 12. 3.경 이○연의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까지 알았 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6,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09. 4. 14.자 주 식회사 신한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2. 27. 이○연 이름으로 된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계좌에 있던 이○연의 자금이 피고를 위해 쓰여진 사실과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예비적 청구가 제기된 2008. 12. 9.은 그 때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당한다.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2008. 8. 18.자증여계약취소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안○선과 박○영에게 송금된 돈은 실질적으로 이○연 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24, 823, 742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안○선이 피고의 아들인 사실, 이○연의 이 사건 계좌에서 위와 같이 안○선과 박○영에게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와 같은 송금이 피고를 위해 이루어졌고, 그를 통해 이○연이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고(안○선은 당시 성년이었는바, 안○선에게 간 돈이 피고의 자금이라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은이를받아들이지않는다.

나.2006. 9. 4.자증여계약취소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2006. 9. 4. 인출된 1천만 원짜리 수표 중 5장이 박준 철에게 지급되었는데 그 돈은 피고가 박○영철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 매매대금이었으므로 결국 이는 이○연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6천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우리은행 수신서비스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계화에서 2006. 9. 4. 인출된 1천 만원 짜리 수표 5장 이 박○영철에게 지급된 사실, 피고가 2007. 10. 4. 박○영철로부터 인천 ▣구 석▣동 5▣8-8 내 제1층, 2층 4호를 매수하고 같은 달 27일 피고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영이 2007. 10. 4. 박○영철로부터 같은 동 548-8 내 제1층, 2층 3호를 매수하고, 같은 달 27일 박○영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두개의 매매계약 사 실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인출금이 피고의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쓰였는지 박○영의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쓰였는지 명확하지 않아, 이○연에게서 박○영 앞으로 직접 자금 거래가 있었다고 볼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앞에서 인정사실에서 곧바로 이○연이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사실을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06. 8. 25., 2006. 8. 31., 2006. 10. 2., 2006. 10. 31., 2006. 11. 30., 2007. 1. 2., 2007. 1. 31., 2007. 2. 28.자 각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취소 청구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계좌에서 2006. 8. 25. 부천세무서로 송금된 돈은 피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중 일부에 해당한다. 또 한 이 사건 계좌에서 2006. 8. 31, 2006. 10. 2., 2006. 10. 31., 2006. 11. 30., 2007. 1. 2., 2007. 1. 31., 2007. 2. 28.까지 ●●●아파트 관리소로 송금된 합계 1, 421, 850원은 피고가 납부해야 할 관리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돈은 모두 이○연이 피고에게 증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연이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예정신고에 따라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적극재산인 위 자신의 이 사건 계좌에 있던 돈을 타인에 게 증여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상태에 빠지게 하는 행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 행위가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납부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발생 시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체결시기 및 이○연이 피고의 어머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연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위와 같은 재산처분행위가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한 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이○연 사이에 체결된, 위와 같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120, 421, 050원(=부천세무서 송금액 119, 000, 000원+ 관리소 송금액 1, 421, 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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