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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44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4. 19:19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낙동대교 위를 지나던 시외버스 D 12번 좌석에서 오른손을 앞으로 뻗어 앞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 E(여, 38세)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고, 그 밖에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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