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6437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1. 5. 3. 선고 2011가소8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1. 5. 3. 선고 2011가소8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