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전3054 (1994.9.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슴.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1976년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611㎡ 지상에 연면적 10,408㎡의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 6,092㎡와 그 부수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0.31 현재까지 임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9.11.1-90.10.31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조사·경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한다 하여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이에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등을 손금부인하여 93.12.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613,279,580원 및 방위세 123,694,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2 심사청구를 거쳐 94.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토지관련 세금제도의 시행으로 사업용 건물의 신축이 많아져 상대적으로 사무실의 임대료가 인하된 것이 사실이고 경제기획원에서는 물가안정기반구축등의 목적으로 관리지침을 정하여 2년이내에 5%이상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행정규제 하였을 뿐만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임대료를 인하하여 주면서까지 임차인을 유치하여 왔는데 일률적으로 7%라는 높은 요율을 적용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을 본다.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중 일정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청구법인은 전시 규정에 정한 요율(100분이 7)이 현실에 맞지않는 고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위 규정의 효력여부를 심리할 수는 없다 하겠고 쟁점부동산이 위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청구법인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고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