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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386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24.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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