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19노4156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J’라는 수험서는 그 제목만으로도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인용요약재편집해 그 내용을 구성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이러한 수험서의 경우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원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 발간 권한 허여 여부는 원저작권자 혹은 C에 대한 간단한 조회문의만으로도 사실 확인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변소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은 C이 원저작권자로부터 권한을 허여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J’라는 원고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위 원고를 넘겨받아 출판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종업원인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로 종업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C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식하고서 C으로부터 ‘J’라는 원고를 건네받아 위 도서를 출판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