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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7 2014구합1005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우리에프앤아이제18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우리에프앤아이’라고 한다)는 2010. 12. 3., 원고 우리이에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우리이에이제이’라고 한다)는 2010. 3. 10. 각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다.

나. 원고 우리에프앤아이에 대한 처분 1) 원고 우리에프앤아이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서산시 성연면 예덕리 35-1 외 4필지 토지 및 35-1 외 1필지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양수하였다. 2) 원고 우리에프앤아이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해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11. 11. 14.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2. 14.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원고 우리에프앤아이는 피고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 제120조 제1항, 같은 항 제12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4) 피고 서산시장은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같은 항 제9호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이 시행된 2011. 1. 1. 이후 원고 우리에프앤에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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