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3. 18.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7. 5.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07:35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 포구 부근에서 같은 구 고잔동 609-10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 쿠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