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01:50경 수원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7세)과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업고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F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6. 8. 5. 04:30경 위 ‘F모텔’ 506호에서, 술에 만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항거가 불능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