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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4 2014노1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을 사용한 용도에 참작할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를 떠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여 죄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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