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1 2018고단593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1층에 소재한 C 대표로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4.부터 2018. 7. 1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차액 1,599,173원과 2014. 3. 19.부터 2018. 8. 7.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차액 5,140,767원 등 합계 6,739,940원을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