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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9 2019나62054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은 2018. 4. 24.부터 피고의 7급 사원의 지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2. 7. 19. 부터 전북 부안군 E 소재 ‘D시설’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에 고용되어 피고의 D시설에서 홍보관 안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의 용역계약 체결과 계약의 내용 피고는 경쟁 입찰을 통하여 D시설 안내 업무를 위탁할 회사를 선정하였는데 2014. 8.부터 2017. 7. 31.까지 유한회사 F, 유한회사 G,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외주업체’라 한다)와 D시설 내방객 안내 및 통역 도우미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에는 선정된 외주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근무자는 홍보관 안내 업무뿐만 아니라 홍보관 운영에 따른 일반 행정업무 및 I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를 담당하고, 항상 정복과 명찰을 착용하고 각 위치에 상주하여 안내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단의 지침 및 관련규정과 홍보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사업단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외주업체로부터 매월 용역업무 공정을 보고받고 이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외주업체는 위 기성금으로 원고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들의 4대 보험을 가입하게 하였다.

다. 원고들의 근로계약 관계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소속 업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외주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D시설에서 홍보관 안내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A의 경우 통역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D시설에 근무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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