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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20노8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8. 11.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2항의 판단에서 살펴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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