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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1 2020노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최근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제2항의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2항의 판단에서 살펴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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