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2. 2. 24.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여자를 실신시킨 후 마음껏 여자를 만지면서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껴오던 중 2013. 3. 17. 00:10경 광주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E 좌석버스에서 함께 내린 피해자 F(여, 21세)이 인근에 있는 G공영주차장 방향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실신시킬 것을 마음먹고, 도로변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변기 저수조 덮개(사기 재질)를 주워들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G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실신시키고 얼굴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과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그러나 피고인은 2000. 8.경 여자를 실신시킨 후 추행할 의도로 지나가는 여자를 각목으로 내리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2. 10.경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추행하다가 저항하는 그 여성의 입과 코에 클로로포름을 쏟아부어 사망하게 하여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위 각 범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