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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4 2017노140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으며 분리 전 공동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부인과 3명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데 다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수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에게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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