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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가합11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2015. 5.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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