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502569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623,543원 및 그 중 79,094,659원에 대하여 2009. 10.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