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7년 3월경부터 동거하여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했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와의 동거관계를 끝내기로 함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0,000원 상당의 티구안(TIGUAN)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소에 숨겨두고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 17. 10:5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치과의원에서, 피해자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하여 원장실을 비운 사이 원장실 서랍 안에 있던 제1항 기재 TIGUAN 차량 열쇠 1개, 옷걸이에 걸려 있던 상의 내 지갑 속의 현금 900,000원 상당과 현대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합의내용 음성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동거관계를 종료하게 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승용차의 경우의 피해자 신청에 의한 점유이전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집행관에게 인도되어 있는 상태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횡령 등 피해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