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9,6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46,7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피스텔 등 분양 대행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09. 6.경부터 2010. 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G 빌딩 7층(H), 같은 구 I 빌딩 14층(J)을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했던 주식회사 K의 실제 운영자이다.
1. H 피고인은 2009. 6. 5.경 위 G 빌딩 7층 소유자인 L로부터 위 7층 전체를 2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7층을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꾸는 공사를 시작하고, 위 빌딩 7층은 교육연구시설로 사용승인되어 있음에도 이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은 채 M, N 등 분양대행업자들을 통하여 위 H가 개별등기가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1년간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신문, 인터넷 광고를 내보내며 분양계약자들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 부지인 부천시 원미구 G는 부천시 중동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지침상 공동 주택 등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여, 위 빌딩 7층에는 개별등기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6.경 위 G 빌딩 1층 H 분양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불상의 분양대행 직원을 통해 피해자 B에게 2009. 10.경 H의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고, 입주가 지연되더라도 위 예정일로부터 1년 동안 매월 50만 원의 임대수익을 보장하여 이에 속은 B와 위 H 6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즉시 B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식회사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로 송금 받고, 중도금 등 명목으로 같은 달 17. 1,780만 원을, 같은 해
9. 17. 1,98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96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