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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05:38경 혈중알코농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D입구 사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인시내 방면에서 수포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직 주변이 어두운 이른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모현 방면에서 용인시내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27톤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 보조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을 외상성 쇼크로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2. 05:38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채혈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자 E 진단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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