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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7 2017노114
직무유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가) 공무상 업무에 대한 강요행위는 강요죄가 아닌 형법 제 136조 제 2 항의 공무집행 방해죄 변호인은 형법 제 136조 제 2 항이 정한 죄를 ‘ 직무 강요죄 ‘라고 칭하고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위 죄의 죄명은 공무집행 방해죄이다.

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하천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지시한 것이고, 그것은 피고인이 최종 결재권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원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강요 미수 부분은 직무 유기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경합범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2016. 3. 4. AC으로부터 출장 복명서에 대한 2 차 결재 상신을 받았음에도, 무조건 허가를 해 주라고 말하면서 결재를 거부하고, 2016. 3. 9. 피해자에게 새로운 출장 복명서의 기안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재를 거부하다가, 2016. 3. 22. V에게 이 사건 허가신청을 취하하도록 지시한 것에 불과 하여, 결재 거부 행위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예정 처리기 한인 2016. 4. 5. 과 무관하게 2016. 3. 9. 최초 결재 거부 시점에 이미 이 사건 범행은 기수에 이 르 렀 고 2016. 3. 22.까지 가 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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