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515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106,63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4가단53574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04. 11. 9.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106,63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