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2018.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개개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수사단계 또는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D, N, U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도벽 성향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최선을 다해 피고인의 치료를 돕겠다고 약속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