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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2183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06. 9.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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