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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19 2019가단2085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 29.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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