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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33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받게 하여 법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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