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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10180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는 처분의 주체나 절차 및 효과 등이 서로 다르고, 특히 건축법 제8조 제8항 이 소정의 기간 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것을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시의에 맞는 합리적인 건축규제 등을 기하기 위한 것이나, 주택건설사업은 관할 관청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통상 그 공사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인이 많아 비교적 장기간의 공사준비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하여 건축법 제8조 제8항 의 취소사유에 관한 부분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수는 없고, 관할 관청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 의 규정 등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보호, 법률생활의 안정과 침해 등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2]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하여 건축법 제8조 제8항 의 취소사유에 관한 부분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수는 없고, 관할 관청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 의 규정 등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보호, 법률생활의 안정과 침해 등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착공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취소사유에 관한 부분을 유추적용하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법률생활의 안정과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사업계획승인취소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벽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헌무)

피고,상고인

아산시장 (소송대리인 서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위석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는 처분의 주체나 절차 및 효과 등이 서로 다르고, 특히 건축법 제8조 제8항 이 소정의 기간 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것을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시의에 맞는 합리적인 건축규제 등을 기하기 위한 것이나, 주택건설사업은 관할 관청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통상 그 공사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인이 많아 비교적 장기간의 공사준비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하여 건축법 제8조 제8항 의 취소사유에 관한 부분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수는 없고, 관할 관청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 의 규정 등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보호, 법률생활의 안정과 침해 등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875 판결 , 2002. 10. 25. 선고 2002두4341 판결 등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 후 이 사건 사업부지를 원상복구 하더라도 이미 터파기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본래의 형태인 나무가 무성한 야산으로 환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부지 옆에는 공장건물이 있고 국도 21호선 맞은편에 기존의 상아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아산시 미관의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가 지연된 데에 대한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토지신탁기본약정의 해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 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변경승인, 시공사인 주식회사 도성종합건설의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 중단, 원고의 기업개선작업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사업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음에 반해, 경부고속철도 개통, 아산시 신도시개발, 삼성테크노단지 건설 등으로 아산시에 인구유입요인이 있고, 피고가 2002. 12.경부터 2003. 9.경까지 새로 16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점에 비추어 향후 아산시에 주택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미 승인된 이 사건 사업을 취소하기보다는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이 사건 사업을 완성하게 하여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기업개선작업을 종료하였고 그 후 기업신용도가 상향되었으며 2004. 5. 18. 당시 예금잔고가 375억 원에 이르러 이 사건 사업을 완성할 능력 및 의사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법률생활의 안정과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에서의 이익형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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