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2층 111.7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8.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인천 계양구 C,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18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30. ~ 2015. 8. 30.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2014. 8.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으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7. 7. 원고에게 54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차임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전제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2014. 8. 30부터 2015. 3. 31.까지 7개월간 차임 126만 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54만 원을 공제한 72만 원과 2015. 4. 1.부터 이 사건 주택 인도완료일까지 월 1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