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D에 설치된 1,302.52㎡ 규모의 돈사에서 돼지 1,000두를 사육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설치자이다.
시설설치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살포할 때,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위 돈사 인근에 있는 경북 예천군 E, F, G, H, I, J 총 6필지에서 자원화시설에서 생산한 액비 약 50톤을 반입하여,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뿌림으로써 액비 웅덩이가 생기도록 하고 넘친 액비가 배수로 등에 유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수사기록 제5쪽)
1. 사진(축사위치도, 가축분뇨 불법처리 전경)
1. 가축분뇨 불법처리 조치완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6년 및 2013년에 각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