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2쪽 10 행 “D 빌딩” 다음에 “(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인정 근거 기재 부분 (3 쪽 10 행 )에 “ 갑 제 23, 24, 38호 증” 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 라.
관련 사건의 경과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부분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라.
관련 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한다) 는 주식회사 F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가단 5065220호로 이 사건 화재에 임차인 측의 귀책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피고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 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9. 24. ‘ 이 사건 화재는 임대인인 B( 이 사건 피고) 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뿐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 청구 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2) J은 위 1) 항 기재 판결에 대하여 항소(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나60617호) 하였으나 2020. 9. 10. 항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J이 상고 하여 현재 상고심 소송이 계속 중에 있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임대차 목적 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 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 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등 참조). 또 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