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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19나55721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2쪽 10 행 “D 빌딩” 다음에 “(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인정 근거 기재 부분 (3 쪽 10 행 )에 “ 갑 제 23, 24, 38호 증” 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 라.

관련 사건의 경과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부분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라.

관련 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한다) 는 주식회사 F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가단 5065220호로 이 사건 화재에 임차인 측의 귀책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피고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 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9. 24. ‘ 이 사건 화재는 임대인인 B( 이 사건 피고) 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뿐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 청구 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2) J은 위 1) 항 기재 판결에 대하여 항소(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나60617호) 하였으나 2020. 9. 10. 항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J이 상고 하여 현재 상고심 소송이 계속 중에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임대차 목적 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 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 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등 참조). 또 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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