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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2486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2,520,51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21. 1.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별지 목록 제 1 항 건물을 이 사건 1건 물, 별지 목록 제 2 항 건물을 이 사건 2 건물이라 칭한다) 의 소유자이다.

⑵ 원고는 2012. 7. 3. 피고에게 이 사건 2 건물을 임차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7. 12. 9. C에게 이 사건 1 건물을 임차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⑶ D는 피고 회사를 다니다 퇴직한 직원인데, 2019. 1. 8. 16:40 경 이 사건 2 건물의 후면 작업장 내부에서 미니 어 쳐 인형용 소품을 만드는 금속 공예를 위하여 용접기를 사용하였고, 용접기 불꽃이 튀어 인접해 있던 파 레트에 옮겨 붙고 연이어 확산되면서 이 사건 각 건물과 그 안에 보관하던 물품이 소훼되었다.

D는 2019. 3. 4. 실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9. 4. 2. 확정되었다.

⑷ 이 사건 각 건물은 벽면에 스티로폼 내장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가연성 내장재로 급격한 연소를 발생하게 하였고 이 사건 각 건물은 그 이 격거리가 협소하고 연결 지붕이 설치되어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호 증 내지 갑제 9호 증, 을 제 1호 증 내지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임대차 목적 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 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 인은 이행 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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