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10455
공탁금출급자확인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이 2017. 4. 24.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제3351호로 공탁한 14,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소외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이 2017. 4. 24.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제3351호로 공탁한 14,2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