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2.22 2016누616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5행의 “C아파트”를 “N아파트”로 고친다.
제5쪽 제4행의 “부모님와”를 “부모님과”로 고친다.
제5쪽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의 “원고는 어렵다.”를 “H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치매나 인지장애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