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02.08 2017노713
영리유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장기 8월, 단기 5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2월 등, 피고인 C: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성매매 남성의 돈을 훔치거나 성매매대금을 받아 도망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벌어 오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 M, Q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벌어 오는 돈으로 생활해 오던 중 피해자들이 함께 울산으로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들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모텔에 투숙시켜 감금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담뱃불로 피해자 Q의 왼쪽 팔을 지지고, 피해자 M에게 담배를 물린 상태에서 엎드리게 한 후 침을 흘리거나 담뱃재를 흘릴 때마다 피해자 M를 폭행한 행위는 그 행위 태양이 극히 불량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 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성년에 이르지 못한 어린 나이로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 Q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을 포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