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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10.22 2014노111
현존자동차방화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0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반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은 실신한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둔 채로 차량 내부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임으로써 피해자가 산채로 불에 타 사망하게 하였는바,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범행수법도 대단히 잔악하다.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감정에 복받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그가 미리 휘발유를 준비하여 차량에 싣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공터로 데려간 점이나 범행 전에 피고인의 딸과 전처에게 중대한 신변 변화를 암시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준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그 범정이 더욱 불량하다.

여기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당심에서도 피고인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빼고는 피고인에게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선고한 징역 20년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가벼운 느낌이 없지 않으나 그렇다고 도저히 파기를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하게 가볍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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